‘인력·예산 지원받으며 거부’…‘행안부가 감독, 규정 안맞아’
대구시의회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업무보고를 둘러싸고 기싸움이 팽팽하다.
대구시의회는 16일 “한 해 20억원씩 대구시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대구시청 직원 60여 명이 파견 근무하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시의회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여러 차례 권유에도 아랑곳없이 구역청장이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 김영식 경제교통위원장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업무를 보고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뜻을 밝혔고, 시의원들도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려면 현안을 놓고 시의회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시의회 직원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현황을 보고하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이유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방자치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고 있으며, 자유구역청에 시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조합회의’를 두고, 이곳에서 예산 심의와 감사 등을 해왔다”며 “시의회 업무보고는 자칫하면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인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제교통위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다”며 “간담회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할 의향은 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대구시의회에 출석하면 경북도의회에도 나가야 하고, 구미 영천 경산 포항 등 사업이 펼쳐지는 기초의회에도 출석할 수밖에 없어 업무에 적지 않는 차질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대구 6곳, 경북 5곳 등 경제자유구역 11곳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8월에 문을 열었다.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각각 파견한 직원 12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대구시 20억원, 경북도 20억원 등 예산 40억원을 지원받아 운영경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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