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비판에 회사쪽 “법인 달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6일 광주시 북구 양산동 로케트전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케트전기가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해고자를 배제한 채 신규 채용을 진행중”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회사 쪽이 신규 채용 때 정리해고자를 우선 재고용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과 해고 당시 노사 합의서를 어기고 신규 채용에 들어갔다”며 “해고자들이 신규 모집 분야의 기능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만큼 먼저 복직을 시켜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해고자 유제휘(39·로케트전기분회 부지부장)씨는 “회사 쪽이 사전에 노트북 배터리의 제관 생산계획을 밝히지도 않은 채 지난해 12월 2명을 채용했고, 2월 들어 5명을 모집하려 한다”며 “동종 업무의 해고자들이 500일 넘게 복직을 고대하고 있는데도 신규 채용을 한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에 항의해 17일 오후 2시 광주노동청장을 면담하고, 20일 오후 4시 로케트전기 앞에서 규탄집회를 펼칠 예정이다. 다음달 초순과 중순에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로케트그룹 서울사무소를 찾아가 항의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반면 회사 쪽은 “정리해고가 이뤄진 로케트전기와 신규 채용이 진행중인 로케트이앤티(옛 로케트정밀)는 엄연히 법인이 다르다”며 “노트북 배터리 설비를 만들려고 제관·도금 인력을 모집 중인 만큼 해고자들을 유경험자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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