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3일 현대 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불구속기소된 박광태 광주 광역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시장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뇌물 수수를 자백한 뒤 법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 진술은 현역 시장이 구속되면 발생할 시정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전달자인 임아무개씨의 의원실 방문 기록 등에 비춰 이를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2000년 7월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현대건설 부사장 임씨한테서 “영광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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