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 상임위 논란 거듭…정부는 ‘변경고시’ 지연
주민·사회단체 18일 ‘2월 임시국회통과’ 촉구 지연
주민·사회단체 18일 ‘2월 임시국회통과’ 촉구 지연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규정하는 세종시 설치법이 또다시 국회에서 발목 잡히자 행정도시 원주민과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 등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는 17일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세종시 설치법을 심의했으나 결정짓지 못하고 23일로 연기돼 2월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됐다”며 “19일 오후 조치원역 앞에서 세종시설치법 제정촉구 연기군민 총궐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세종시설치법 촉구 총궐기대회에는 행정도시 원주민과 행정도시정상추진촉구 범충청권협의회 소속 대전, 충남·북 사회단체 등 5천여명이 참여해 2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설치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어 “정부가 지난해 조직을 개편했는데도 행정도시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이전 기관을 개편에 맞춰 변경 고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전기관 변경 고시를 즉각 시행해 정부의 행정도시 정상 추진 의지를 밝힐 것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반대 등에 따라 여론이 모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치법 제정을 유보하더니 이제는 다른 이유를 들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정부청사, 주진입로 공사 등은 시작됐는데 세종시를 관할해야 할 자치단체 설치 근거법이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뼈대 없는 사람을 빚고 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황순덕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지난 17대 국회가 세종시 설치법 제정과 관련해 문제 삼았던 기초단체들의 이견이 대부분 해소돼 18대 국회에 이를 알렸음에도 법 제정이 지연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세종시 설치법 제정이 미뤄질 경우 단식 등 주민들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0일 세종시 설치법안 심의를 벌였으나 위원들이 ‘2010년 5만, 2030년 50만 예정도시인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로 정한다면 100만명이 넘는 경기도 수원, 성남시 등이 특별시를 요구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자치단체 형식이 너무 다양해진다’ 등 이유로 논란을 벌여 합의하지 못하고 23일로 연기됐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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