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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법성항 공사 특혜의혹’ 감사착수

등록 2009-02-19 22:58

영광군의회 청구…공사기간·비용 지급방식 변경 경위 조사
전남 영광군이 법성항 조성공사 과정에서 부적법한 행정 행위를 했는지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의정감시연대는 19일 성명을 내어 “법성항 매립조성 공사를 둘러싼 특혜 등 각종 문제점을 한 점 의혹 없이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영광군의회가 지난해 12월 법성항 매립 조성공사의 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16일부터 20일까지 감사를 시행한다. 감사원의 감사는 법성항 매립 조성공사가 애초 계획보다 기간이 30개월이나 늘어나면서 공사비가 증가한 경위와 공사비 지급 방식을 변경한 사유를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은 법성항 일대 25만7천여㎡를 매립해 11만8천여 ㎡를 상업·준주거 용도로 분양하기로 하고 2003년 12월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애초 380억원을 들여 40여 개월만에 끝날 예정이던 사업은 6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 기간이 71개월로 늘어났다. 공사비도 지금까지 500억원 가량이 투입됐지만, 완공 예정일인 6월21일까지 사업비 65억원과 분양수수료 44억원 등 109억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2007년 11월 공사비 지급방식을 ‘대물변제 원칙 부족분 현금변제’에서 ‘현금변제 부족분 대물변제’로 변경했다.

이상석 행의정감시연대 집행위원장은 “공사를 맡은 업체에게 땅을 주어 공사비를 회수하고 부족한 부분은 현금으로 주려던 지급 방식을 도중에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적법한 행위를 밝혀내야 한다”며 “만일 부적적할 행위가 밝혀진다면 관련자를 고발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지난달 14일 상업·준공업·준주거지 등 227필지의 1차 분양에 나서 분양률 45%를 기록해 군의 분양 수수료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영광군 관계자는 “공사비를 땅으로 주고 부족한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것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부족한 부분은 땅으로 지급한 뒤 부족하면 군비를 세워서 지급하기로 했다”며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불합리하게 늘어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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