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1년제한 반발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중 공익형 사업 기한이 1년으로 제한돼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주종합고용안정센터는 24개 비영리단체의 25개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 110명이 홀몸노인 가사관리·특수교사 보조원 등으로 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동부 지원으로 장기 실직자, 40~50대 여성, 노인 등 취업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정책으로 지난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노동실업광주센터의 경우 홀몸노인 무료가사관리 서비스(10명), 특수교사 보조원(7명), 유해환경지킴이(10명), 초등학교 화장실청소(3명) 등의 사업을 했다. 이 사업에 참여한 무료가사관리 도우미 10명은 한달 60만원의 임금을 받고, 홀로 사는 노인 34명을 찾아가 이부자리 빨래나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노동실업광주센터 이영선씨는 “이 사업들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주고,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사회복지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부가 올해부터 전년도와 동일한 공익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하지 않기로 해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노동실업광주센터와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등 36개 사회단체는 14일 오전 9시30분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형보다는 수익 우선 논리를 강요하는 이번 사업의 방향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정부가 공익형 사업 지원기간을 1년으로 한정해 공익형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이 사업을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에게 공익형 일자리를 얻어 일하던 사람들의 퇴직금을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비판했다.광주/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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