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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나 죽거든 저 나무밑에 묻어주오

등록 2009-03-04 18:35수정 2009-03-05 18:40

2004년 9월 김장수 고려대 교수 유족들이 경기도 양평군 반월면 산음리 고려대 연습림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목장을 지내고 있다.  산림청 제공
2004년 9월 김장수 고려대 교수 유족들이 경기도 양평군 반월면 산음리 고려대 연습림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목장을 지내고 있다. 산림청 제공
경기도 양평에 첫 국유수목장…친환경 새 장묘문화 기대
국내 첫 국유 수목장 숲인 ‘하늘 숲 추모원’이 문을 연다.

산림청(forest.go.kr)은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산6 스무다리 고개 주변 국유림 10㏊에 수목장 숲 ‘하늘 숲 추모원’을 꾸며 5월에 개원한다고 4일 밝혔다.

하늘 숲 추모원에서는 나무 밑에 안장자의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수목장을 지낸다.

수목장의 방식은 한 나무를 지정해 부모·부부·형제 등 가족들을 안장하는 가족목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함께 안장하는 공동목 등 두 종류다. 안장 기간은 15년인데, 나무의 생육상태와 유족과 협의에 따라 세 차례 6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유골은 그대로 묻거나 용기에 넣어 묻을 수 있지만, 용기 매장의 경우에는 생분해성 수지 제품과 전분 등 천연소재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써야 한다. 용기 크기는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30㎝ 이하로 제한된다.

수목장 숲 이용료는 연간 가족목 1그루에 최고 2만원, 공동목은 유골 1위당 최고 4천원이며, 관리비는 유골 1위당 연간 4만5천원씩 15년치를 선납해야 한다. 산림조합중앙회가 운영한다.

수목장은 묘지로 인한 국토 잠식과 산림 훼손을 줄이기 위해 2007년 5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도입했다.

산림청 휴양등산과 김평기씨는 “추모목 1그루당 안치 유골 수는 5위를 원칙으로 하지만 가족목의 경우 10위까지 가능하다”며 “추모목의 매매와 양도·양수 및 사전 예약은 금지되지만 80살 이상의 고령자와 뇌사자,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는 산림청 누리집, 산림휴양문화 포털사이트 숲에On(foreston.go.kr). (042)481-4216.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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