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건물주의 부동산이 가압류됐다.
대전지법 형사4 단독 강두례 판사는 5일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건물의 소유주인 김아무개(58)씨의 부동산 전체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청구를 받아들여 ‘김씨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가압류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김씨는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 증여 등 처분할 수 없게 됐으며 기압류를 풀려면 추징보전액인 2억9750만원을 공탁해야 한다.
강 판사는 “김씨가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및 건물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며 “유죄 인정에 앞서 김씨가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추징이 어렵다는 검찰의 추징보전청구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전시 중구 유천동 이른바 집창촌 밀집 지역인 텍사스촌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성매매업주 ㄱ씨에게 임대해줘 2억9750만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대전 중부경찰서에 입건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김씨의 유천동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청구를 법원에 냈으나 법원은 지난달 ‘김씨가 취득한 임대 수익을 몰수하는 등 대체 수단을 생략한 채 건물을 몰수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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