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 정부보증대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 제정
민노당 제주도당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지역의 학자금 대출 연체율 문제를 풀려고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운동을 펼치자 제주도가 이달 안에 관련 조례안을 만들기로 했다.
제주도는 9일 경기 침체에 따른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보증대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국내외 사례를 모아 검토하고, 지원 범위와 지원 비율, 운영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달 안으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심사절차를 거쳐 오는 5월 도의회에 내기로 했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은 학술진흥과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 학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고 같은 해 2학기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증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학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다. 학자금 대출이자는 매학기마다 교과부에서 고시하고 올해 1학기에는 연 7.3%로 고시됐다.
이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는 대출금 이자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등 소득에 따라 전액 정부 부담에서 전액 본임 부담까지 나눠진다.
그러나 도는 학자금 지원 대상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박재철 제주도 인적자원과장은 “제주도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할지, 다른 지방에서 제주도내 대학에 입학한 학생을 포함할지, 또는 다른 지방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는 제주 출신 대학생들을 포함할지 고민”이라며 “지원 범위에 따라 자금 규모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방훈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우선 제도 도입이 중요한 만큼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 김혜자 의원은 지난달 24일 민노당 제주도당 주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2007년 12월 기준 도내 학자금 대출금의 연체율이 전국 평균인 3.25%의 두 배에 이르는 6.13%로 전국 최고”라며 학자금 지원 기금을 설치해 이자를 지원해주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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