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단체 “희생자 선별” 주장 특별법 헌법소원 제기
“화해·상생 깬 역사 뒤집기” 반발…대응책 마련 나서
“화해·상생 깬 역사 뒤집기” 반발…대응책 마련 나서
제주4·3사건 당시 진압작전에 참전한 예비역 장성 등으로 구성된 ‘제주4·3사건 역사바로세우기 대책위원회’가 9일 4·3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유족들과 4·3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수우익세력들이 4·3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00년과 2004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대책위원회는 “특별법이 인정한 희생자 1만3천여명 가운데 1540여명이 남로당 간부이거나 폭동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했던 사람들“이라며 “이 가운데 1500여명은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40여명은 4·3위원회 백서에도 폭도로 규정돼 있는 만큼 이들을 희생자 명단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의 헌법소원 제기 소식이 알려지자 4·3유족회와 관련단체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홍성수 제주4·3유족회장은 “지난 정부 때 대통령이 두 차례나 공식 사과하고 위령제까지 참석했는데도 정부가 바뀌었다고 당시 절차를 거쳐 인정된 희생자들을 폭도로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는 당시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는 수천명의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유족들을 두번 죽이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제주4·3유족회는 이른 시일 안에 긴급 모임을 열어 대응 수위와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주4·3연구소도 “그동안 4·3문제 해결방식을 ‘화해와 상생’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찾아왔다”며 “이들이 주장하는 1500여명의 군법회의 판결도 생존자들의 증언과 각종 자료를 통해 재판이 없었거나 형식적 절차만을 거쳐 선고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뒤집어 역사를 거꾸로 세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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