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 정화 협약 맺기로
금강이 지나는 광역자치단체와 정부가 금강쓰레기 처리 비용을 나눠 내게 됐다.
금강유역환경청은 11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만희 환경부장관과 금강을 끼고 있는 충남 등 4개 광역단체 관계자 등이 ‘금강수계 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을 맺는다고 10일 밝혔다.
이 협약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금강의 부유쓰레기 처리 비용을 중앙정부가 50% 이상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대전시(7.2%) △충남도(30.2%) △충북도(7.6%) △전북도(5.0%) 등이 나눠 내는 것이 뼈대다.
그동안 여름 홍수기 등 집중 호우가 내리면 상류에서 부유물질 등 약 6천톤의 쓰레기가 강으로 흘러들어 금강 수질이 악화되는 등 수중 생태계가 오염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쓰레기 처리 원칙이 없어 비용 부담을 놓고 지자체들이 갈등을 빚었다.
금강환경청 유역계획과 정상필 담당은 “지난해까지 쓰레기 처리비용은 충남도와 금강하류에 있는 서천군이 1억원씩을 부담해왔다”며 “이번 협약으로 공공수역의 쓰레기 처리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자치단체들의 비용분담 체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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