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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조례 어기고 골프연습장 허가”

등록 2009-03-12 22:19

부산환경련 고발…군 “형질변경 당시 경사도 제한 없었다”
부산 기장군이 자연상태로 보존해야 할 달음산 산비탈에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줘 환경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환경연합은 12일 기장군이 부산시 도시계획조례를 어겨 가며 정관면 달산리 산 417-23 일대 달음산 자락 임야에 골프연습장을 허가해 자연상태를 훼손했다며 기장군청과 골프연습장을 허가 받은 ㈜승우레포렉스를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부산환경련은 고발장에서 “기장군은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제22조 2항)의 ‘최대 경사각 18도 이상인 토지는 형질변경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규정을 어기고 경사각이 21~34도나 되는 지형에 골프연습장을 허가해 사면 붕괴 등 재해가 발생하게 하고 자연상태 보존지역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승우레포렉스는 골프연습장을 지으면서 기장군이 자연상태 보존을 조건으로 허가한 지역에 멋대로 철심을 박아 녹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곳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지정돼 있는 달음산 자락 임야 9653㎡로, 애초 1998년 식품공장을 짓도록 형질변경 허가가 났다가 2007년 12월 설계변경을 통해 골프연습장으로 허가됐다.

부산환경련은은 “육안으로도 비탈면이 20도가 넘는 것이 확인되는 달음산 일대에 골프연습장을 허가한 것은 기장군 공무원들이 현장답사를 한번이라도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의 엄중한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장군 건축과 담당공무원은 “1998년 애초 식품공장으로 형질변경 허가가 났을 때엔 도시계획조례의 경사도에 따른 허가 제한이 없었다”며 “승우레포렉스의 자연상태 보존지역 훼손 행위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 조처했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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