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고교생 새벽 1시까지’ 조례개정안 본회의 상정
전교조·학부모 “건강권 무시·공교육 찬물” 저지 나서
전교조·학부모 “건강권 무시·공교육 찬물” 저지 나서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고등학생들의 학원 심야 교습제한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교조·학부모 등은 시의회가 공교육 살리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반발하며 본회의 통과 저지에 나섰다.
지난 17일 시의회 교육사회위는 대전시교육청이 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해 자정까지로 돼 있던 고등학생 학원 심야 교습시간을 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수정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수정안은 대전시내 학원의 교습시간을 △초등학생 오전 6~밤 10시 △중학생 오전 6시~밤 11시 △고등학생 오전 6~다음날 새벽 1시로 연장하는 것이 뼈대다.
이는 초등학생 오전 5시부터 밤 10시, 중학생 오전 5시부터 밤 11시, 고등학생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이던 시 교육청의 일부 개정안보다 초·중학생은 시작 시각을 1시간씩 늦추고, 고등학생은 시작 시각을 1시간 늦추면서 마치는 시간을 1시간 연장한 것이다.
이상태(유성2) 의원 등은 “최소한의 규제라도 해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해야 하므로 조례안을 완화하는 것은 사교육 시장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수정안에 반대했으나 김재경(서구1) 의원 등은 “학원 시장의 자율성을 고려해야 하며 수요가 있는데 규제하면 불법과 편법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해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시의회 교사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자유로운 교육 선택권과 현 교육 현실, 다른 사교육과 달리 학원 교습시간만 제한하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교총 대전지부는 “일반적으로 고교생들은 새벽 1~2시까지 공부하고 학원 수강은 선택이므로 수정안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원연합회는 교습시간 제한에 반대하지만 수정안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입장이다.
대전학부모연대 정기현 대표는 “대중교통도 운행하지 않는 시간까지 학원교습을 연장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되물은 뒤 “수정안이 확정되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교육 살리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8일 “과외교습시간 연장은 아이들의 건강과 인권을 무시하고 학원업자들의 영업권만 보장한 것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자정을 넘겨 심야교습을 제한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 김영주 대변인은 “수정안은 오는 24일 대전시의회 제1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본회의 통과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전교조 대전지부는 18일 “과외교습시간 연장은 아이들의 건강과 인권을 무시하고 학원업자들의 영업권만 보장한 것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자정을 넘겨 심야교습을 제한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 김영주 대변인은 “수정안은 오는 24일 대전시의회 제1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본회의 통과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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