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료 30원 올려달라했더니…”
회사 “태업으로 계약해지” 해명
회사 “태업으로 계약해지” 해명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기사 70여명이 무더기로 해고처분을 받자 반발하고 있다.
1t 탑차를 모는 대한통운 택배기사 70여명은 지난 16일 현재 건당 920원인 배달료를 30원 올려달라는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문자로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사쪽의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1월 단체교섭을 통해 운송단가를 3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지만 3월 들어 사쪽이 불경기를 이유로 이행을 거부했다”며 “이를 풀기 위해 협의가 진전이 없자 불쑥 해고 통보가 날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약해지는 석달전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며 “문자로 사실상 해고를 통보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이는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더기로 해고한 사태”라며 “통상적인 노사 갈등인데도 사쪽이 전국에서 대체 인력을 데려다 물류차질에 대비하면서 노동자들의 밥줄을 끊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한통운 광주지사는 운송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정상적인 배달업무를 하지 않는 ‘태업’을 벌였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대한통운은 “운송단가 인상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택배업이 하루도 고객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는 사업이어서 두차례 업무 복귀를 요구한 뒤 문자전송과 우편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최시영 광주지사 관리팀장은 “운송단가가 경쟁사에 비해 낮지 않은 만큼 경기침체기의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70명 중 16명이 복귀했고, 나머지 인원도 업무에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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