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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 내국인용 시내 면세점 30일 첫 이륙

등록 2009-03-25 18:17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직원들이 25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 들어서는 면세점 개장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직원들이 25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 들어서는 면세점 개장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제공
국제컨벤션센터에 11개 품목 2백여 브랜드 입점
방문증명땐 40만원 한도 연 6회까지 이용 가능
제주지역 안 공항과 항만 외에도 내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이 오는 30일 문을 연다.

제주관광공사는 “관세청으로부터 면세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특허가 24일 나옴에 따라 오는 30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안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1층에 면세점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항공권과 선박표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내국인 면세점이 제주 시내에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내국인 면세점과 함께 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살 수 있게 됐다. 외국으로 나가지 않는 내국인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면세점인 셈이다.

이 면세점 설립은 2007년 3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내국인 면세점’ 이용 확대 방안이 의결되면서 추진돼 왔다.

같은 해 11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령에 제주관광공사를 내국인 면세점 운영 주체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내국인 면세점의 이용객들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 마련된 매장을 둘러본 뒤 구입할 물품을 지정하면 제주공항과 제주항의 인도 장소에서 구매 물품을 받아 다른 지방으로 나가게 된다.

2059㎡ 넓이의 면세점 매장에는 화장품과 향수·시계·주류·액세서리·안경·패션잡화·초콜릿·담배·인삼·완구 등 11개 품목 219개의 브랜드가 입점했다.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종전 4회에서 6회로 늘어났으며, 1회에 40만원어치 미만을 구입할 수 있다. 주류는 종전에는 ‘12만원 이내에서 1병’으로 제한된 구입 한도를 ‘금액 기준 없이 1병’으로 바꿨으며, 담배는 10갑까지 구입할 수 있다.

공사는 개점 첫해인 올해 매출액을 390억원에 순이익 2억원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3년째인 2011년에는 순이익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영수 사장은 “면세점의 수익금은 제주도가 동북아 최고의 휴양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관광마케팅 재원으로 우선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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