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면세점 직원들이 25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 들어서는 면세점 개장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제공
국제컨벤션센터에 11개 품목 2백여 브랜드 입점
방문증명땐 40만원 한도 연 6회까지 이용 가능
방문증명땐 40만원 한도 연 6회까지 이용 가능
제주지역 안 공항과 항만 외에도 내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이 오는 30일 문을 연다.
제주관광공사는 “관세청으로부터 면세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특허가 24일 나옴에 따라 오는 30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안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1층에 면세점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항공권과 선박표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내국인 면세점이 제주 시내에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내국인 면세점과 함께 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살 수 있게 됐다. 외국으로 나가지 않는 내국인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면세점인 셈이다.
이 면세점 설립은 2007년 3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내국인 면세점’ 이용 확대 방안이 의결되면서 추진돼 왔다.
같은 해 11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령에 제주관광공사를 내국인 면세점 운영 주체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내국인 면세점의 이용객들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 마련된 매장을 둘러본 뒤 구입할 물품을 지정하면 제주공항과 제주항의 인도 장소에서 구매 물품을 받아 다른 지방으로 나가게 된다.
2059㎡ 넓이의 면세점 매장에는 화장품과 향수·시계·주류·액세서리·안경·패션잡화·초콜릿·담배·인삼·완구 등 11개 품목 219개의 브랜드가 입점했다.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종전 4회에서 6회로 늘어났으며, 1회에 40만원어치 미만을 구입할 수 있다. 주류는 종전에는 ‘12만원 이내에서 1병’으로 제한된 구입 한도를 ‘금액 기준 없이 1병’으로 바꿨으며, 담배는 10갑까지 구입할 수 있다.
공사는 개점 첫해인 올해 매출액을 390억원에 순이익 2억원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3년째인 2011년에는 순이익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영수 사장은 “면세점의 수익금은 제주도가 동북아 최고의 휴양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관광마케팅 재원으로 우선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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