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이틀 앞두고 예비후보 자격 박탈
비리혐의 기소된 현 조합장 또 단독출마
비리혐의 기소된 현 조합장 또 단독출마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 자격을 박탈하다니 말이 됩니까?”
전남 목포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최형식(60·전남 목포시)씨는 지난 20일 수협에 ‘조합원 자격 확인서’를 떼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목포수협 쪽이 최씨에게 ‘선거 공고일 이틀 전(12일) 이사회에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됐다’ 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조합장 선거에 나서지 못하도록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며 “법원에 조합원 지위 보존 가처분 신청을 내 30일 심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일선 수협과 농협 조합장 선거를 둘러싸고 조합원 자격 박탈 등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다음달 4일 목포수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김상현 현 조합장이 단독 후보로 등록했다. 김 조합장은 2005년 조합장 선거에서도 단독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앞서 김 조합장은 인사청탁과 직원채용의 대가로 13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고급 양주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하지만 목포지역 어민들은 지난 23,24일 목포수협 앞에서 집회를 열어 “차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목포수협이 현 조합장의 단독 출마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수협법에는 ‘이사회는 조합원이 자격 상실 조건에 해당하거나 사망·파산·금치산 등에 이르면 당연 탈퇴 시킬 수 있다’(31조)고 규정돼 있다.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조건은 △1년에 60일 이상 조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 △지구 구역 안에 주소나 사업장이 없을 때 △업종별 수협에 가입돼 있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
이에 대해 목포수협 쪽은 “이사회에서 최씨가 30t 이하의 선박 소유자만 지구별 조합 자격이 있다는 규정(수협법 106조 2항)에 위배돼 탈퇴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어민들은 “30t 이상의 배를 가지고서도 이사로 활동하는 사례가 있는데도 목포수협이 조합원 자격 규정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익산 금마농협 조합장 소아무개씨가 지난 18일 오전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목을 맨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3일 저녁 7시께 숨졌다. 소씨는 지난해 9월 한 조합원의 부인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돼 출두를 앞두고 있었다.
정대하 박임근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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