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강정마을회 등 4월 20일께 소송 제기
“절차 정당성 잃어…연산호 군락 보호 급선무”
“절차 정당성 잃어…연산호 군락 보호 급선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종교단체들이 해군 쪽이 기지 건설을 위한 생태계 조사 등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군사기지범대위, 강정마을회, 법환어촌계, 종교단체 등 6개 단체는 30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26일 열린 해군기지 공동생태계 조사결과 보고회와 관련해 “생태계 조사가 해군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을 위한 사전 조율과 명분 갖추기에 지나지 않았다”며 “정부와 해군은 정상적인 절차보다는 밀어붙이기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달 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생태계 조사 결과 나타난 귀중한 국가생물자원인 연산호 군락에 대한 훼손이 불가피한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태계 조사중인 지난달 23일에도 형식적인 생태계 조사를 우려해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제시한 바 있으나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공동생태계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산호 군락은 없다’는 해군의 주장이 뒤집어진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보면 해군기지 예정지인 강정 앞바다 연산호가 군집돼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귀중한 국가생물자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추진되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하고, 이 일대 연산호 군락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호방안 마련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해군은 2007년 말과 지난해 초 등 네 차례에 걸쳐 사전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 연산호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법환동 서건도 부근 조사지역에 서식하는 연산호들은 군집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 왔다.
고유기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다음달 20일을 전후해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 공익법률센터를 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법리 검토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고유기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다음달 20일을 전후해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 공익법률센터를 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법리 검토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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