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추진위, 규약개정안 25일 상정
부산항운노조가 위원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지용수 부산항운노조 정상화추진위원장은 17일 “추진위원 13명의 표결 결과 10대 3의 압도적인 표차로 노조위원장 선출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기로 했다”며 “추진위원들이 직선제를 거스를 수 없는 사회의 큰 흐름으로 인식해, 간선제를 유지하려는 박이소(61·구속) 위원장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상화추진위는 위원장 직선제를 뼈대로 한 노조규약 개정안을 26일 임시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조합원 공청회와 운영위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달 중순 위원장을 비롯한 소장급 이상 모든 노조간부들을 새로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벌이게 된다. 대의원대회에서는 노조위원장 선거 때까지 노조를 이끌 수습위원장을 뽑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상화추진위는 대의원대회에서 소장급 이상 모든 노조간부들의 일괄사퇴를 종용하기로 했으며, 사퇴를 거부하거나 잠적한 간부는 해임하기로 했다. 사퇴서를 낸 간부는 다음달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게 허용되지만, 옥중 출마는 금지된다.
부산항운노조 관계자는 “이미 모든 소장들이 정상화추진위 결정에 따라 자진사퇴하기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직선제 규약개정 및 선거 일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지호 항운노조 민주화 쟁취본부장은 쟁취본부 홈페이지(nomuja.net)에 “위원장과 연락소장을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직접 노조에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고 조합원들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며 정상화추진위의 결정을 환영하는 글을 올렸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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