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안전기준 마련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2일 “전기자전거의 모터출력·최고속도·제어기 등 6개 항목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3일 입안 예고한다”고 밝혔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거나 차체에 붙어 있는 전지로 모터를 이용해 달릴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녹색교통수단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안전기준이 없어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왔으며,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만 탈 수 있었다. 안전기준이 도입되면, 앞으로 이에 맞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면허 없이도 탈 수 있게 된다.
기술표준원이 마련한 안전기준은 △최대출력 0.33㎾ 미만 △최고속도 30㎞/h △모터제어기에 저전압·과전류 보호기능 및 모터 상단락 안전장치를 구비 △배터리 최대전압 직류(DC) 48V 이하 △감전에 대비한 절연성능 등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안전기준을 올해 8월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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