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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고속철 공사업체 2곳 비자금 정황 출국금지

등록 2009-04-15 22:26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 중부경찰서는 15일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구~부산) 공사에 참여한 ㄱ업체와 ㅅ업체 등 두 곳이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관계자들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경찰은 ‘철도시설공단이 2007년 800억원 규모의 고속철 2단계 전차선로 공사를 발주하면서 지나치게 입찰자격을 제한해 특정업체들이 공사를 낙찰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최근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회사 관계자 및 친·인척 계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ㄱ업체가 공사에 참여한 2007년 회계장부와 ㅅ업체의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분식 회계 수법으로 수억~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만든 정황을 포착하고 정확한 횡령 규모 및 사용처를 찾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 업체가 수시로 철도시설공단 직원들에게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흔적도 찾아내고 대가성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통상 분식회계로 조성한 비자금은 발주처에 리베이트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 ㄱ업체 등이 공사수주 대가로 비자금을 철도시설공단 쪽에 줬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경부고속철 2단계 및 일반철도 공사 과정에서 제기된 △열차무선시스템에 허위실적 입찰 △전기공사업법상 일괄 하도급 위반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으로 특정업체 밀어주기 △허위입찰로 제재 대상인 업체의 낙찰 등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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