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홍성지청은 16일 사설 전산망을 이용해 고객예탁금 150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전 충남광천새마을금고 이사장 이아무개(62)씨와 상무 장아무개(44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금고 직원 ㅊ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1999년 자체 전산망인 ‘화목한 가정’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지난해 5월까지 장기저축예금 가입자 가운데 5880명의 예금을 자체 전산망으로 처리하고 대포통장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모두 1500억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16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 일부 직원은 고객 이름으로 대출받아 가로채거나 오랫동안 거래를 하지 않는 통장을 해지해 예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등이 횡령하는데 이용한 ‘화목한 가정’ 전산 프로그램은 금고 직원들의 컴퓨터에만 설치돼 있을 뿐, 새마을금고 전산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아 새마을금고 연합회의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지난해 입·출금 거래가 이상하다는 고객들의 민원을 받고 광천새마을금고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별도 전산망 운영 및 예탁금 횡령 사실을 확인한 뒤 공적자금 168억원을 투입해 고객 피해를 변제하고 이 새마을금고를 해산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