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들 특례법 시행뒤 앞다퉈 신청…전국 448곳
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에 생기를 불어 넣으려고 ‘지역 특화 발전 특구’지정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무분별한 추진으로 땅값이 꿈틀대는데다 막개발, 환경파괴 우려까지 낳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지역에 맞는 특구를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줄여주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을 만들고 시행하자 자치단체들은 앞다퉈 특구 신청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4월 3차례에 걸쳐 지역발전특구위원회를 열어 제천약초 웰빙 특구 등 16곳의 특구를 지정했다.
지역 특화 발전 특구로 지정되면 재정·세금 지원 조처는 없지만 토지이용 등 각종 규제가 풀려 사업을 하기 좋기 때문에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특구지정 전쟁’을 벌이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조사한 특구 예비 신청 현황을 보면 전국 189곳의 자치단체에서 448곳의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충청지역은 충남이 42곳, 충북이 22곳, 대전이 7곳 등의 특구 지정을 신청해 두고 있다. 충북은 제천에 이어 옥천이 천연 옻칠 특구, 충주가 민속공예, 역사문화 레포츠 특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청주시가 직지 문화 산업 특구, 괴산군이 청정 고추 특구, 보은군이 황토 테마 랜드 특구, 단양군이 석회석 신소재 산업 발전 특구, 진천군이 화랑 무예 태권도 특구, 관상어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청원을 뺀 모든 자치단체가 특구 지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특구로 지정이 되면 농지 전용, 도시 지역 변경 등 땅 관련법과 개별법 등의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막개발, 환경오염, 부동산 가격 불안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예, 레포츠 특구를 추진하고 있는 충주시 관광과 천윤성씨는 “경관이 빼어난 남한강변에 갖춰진 솟대, 장승 등 기반시설과 공예인 등 개발 잠재력을 갖추고 있지만 어려움도 많다”며 “개발의 필수인 농업진흥지역 해제, 수변지역 개발 제한 등을 풀려면 특구 지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환경운동연합 염우 사무처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는 이해하지만 무분별한 특구 추진과 지정은 환경 파괴, 부동산 문제 등을 낳을 수 있다”며 “특구별 특성을 살리려면 자치단체와 정부의 세밀한 준비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공예, 레포츠 특구를 추진하고 있는 충주시 관광과 천윤성씨는 “경관이 빼어난 남한강변에 갖춰진 솟대, 장승 등 기반시설과 공예인 등 개발 잠재력을 갖추고 있지만 어려움도 많다”며 “개발의 필수인 농업진흥지역 해제, 수변지역 개발 제한 등을 풀려면 특구 지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환경운동연합 염우 사무처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는 이해하지만 무분별한 특구 추진과 지정은 환경 파괴, 부동산 문제 등을 낳을 수 있다”며 “특구별 특성을 살리려면 자치단체와 정부의 세밀한 준비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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