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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세교지구 철거반원 사망원인 같은 용역직원이 내던진 소화기탓”

등록 2005-05-18 22:43수정 2005-05-18 22:43

시민다체 주장…사인규명 부검촉구

경기 오산시 수청동 세교 택지개발지구 내 철거민 농성이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숨진 용역반원의 1차 사망원인이 화염병이 아니라 소화기에 맞아 숨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인 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화염병에 의한 사망이 분명해 별도의 조사 계획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사망원인=원불교 인권위원회와 다산인권센터, 오산 자치시민연대로 이뤄진 ‘오산 수청동 사건 관련 진상조사단’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목격 진술을 종합한 결과 숨진 용역반원의 직접 사인은 4m 옆 건물(102동)에서 철거민들의 농성 건물(101동)로 진입을 시도하던 용역반원들이 던진 소화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또 “사망자 위치도 101동 현관 앞이라는 경찰 발표와 달리 연립 101동과 연립 102동 중간”이라며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검·경은 즉각 사망자의 주검을 부검해야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용역반원들이 철거민들의 농성 망루 옆 건물을 통해 농성장 진입을 시도하던 중 철거민이 던진 돌에 1명이 맞아 쓰러진 뒤 화염병이 날아와 불에 타 숨졌다”며 “사인이 분명하고 증거도 있어 지금 와서 사인을 거론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유린=진상조사단은 또 “경찰이 철거촌에 대한 단전 단수에 이어 4월16일부터 국가인권위의 현장 조사가 있던 4월29일까지 기초생필품 반입을 통제하는가 하면 인권위 조사 뒤 생필품 반입을 허용하기로 하고도 이를 전달하려던 철거민 관계자 14명을 연행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반인권적 대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지난 5월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전부터 생수는 물론 감기약·혈압약·눈병약 등 의약품과 속옷·화장지·생리대 등 생필품을 넣어줬으며, 언제든지 진료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또 “살인사건 피의자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외부로부터의 물품 반입 및 외부인과의 접촉은 피의자 도피를 돕거나 장기화를 초래할 수도 있어 제한돼야 하지만 최소한의 인권을 배려한 조처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 오산/홍용덕 김기성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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