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법안소위 결정…충청권 시민사회단체 “환경”
행정도시인 세종시가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로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어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법안 소위는 세종시의 지위를 광역시에 준하는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로 정하고, 구체적인 특례와 시·도 경계 조정은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정하기로 결정했다. 법안 소위는 22일 논란을 빚은 세종시의 교육자치권과 위임사무 119개의 부여 범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는 지난 16일 열린 회의에서 여야가 세종시 지위를 ‘정부 직할 광역시’로 합의하고 정부와 행안위가 각각 세종특별법 시안을 만들어 심의하기로 결정해 열렸다.
소위는 지난 2월부터 세종시 법적 지위 등을 정하는 특별법안 심의를 계속했으나 광역자치단체 산하 ‘특례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를 요구하는 민주당·자유선진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행정도시사수 연기군대책위원회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어 “여야 합의로 세종시를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로 명문화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앞으로 이전기관 변경 고시와 지방자치법 개정 등이 신속하게 이뤄져 세종시가 원안대로 건설되길 기대한다”며 “세종시는 우리나라의 지방 균형을 이뤄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도시사수 연기군대책위 홍석하 사무국장은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여야 합의를 이룬 만큼 국책사업인 세종시 건설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원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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