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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행복도시 주변 지역 개발행위 제한 완화

등록 2009-04-23 22:08

충남 공주·연기 등 마을 129곳
충남 연기·공주 일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이 이르면 다음달 말에 해제된다.

행정도시건설청은 23일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집단 취락지역에 대한 ‘자연취락지구지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초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행정도시 건설 예정지가 확정된 뒤 주변지역에 부동산투기와 막개발을 예방하려고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규제를 해 주민들이 집을 증·개축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청의 자연취락지구지정(안)을 보면, 대상지역은 충남 공주, 연기 및 충북 청원의 129개 마을이며, 선정 기준도 애초 주택 5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 대상 필지도 애초 주택이 있는 토지 또는 빈 집터 위주에서 창고 및 공장 등 생산기반시설과 복지시설 등으로 확대됐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허용 건폐율이 20% 이하에서 60%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주택 증·개축이 쉬워지며, 슈퍼마켓 및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행정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 정태화 과장은 “애초 집 50채 이상 규모의 17개 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려 했으나 주민 여론에 따라 129개 마을로 확대했다”며 “이 지정 안은 주민 공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재협의 및 재공람 등 개정 사유가 없으면 다음달 말 결정고시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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