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등 29개 시민·종교단체들로 구성된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소속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벌인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해군기지 일방 협약 ‘기폭제’
시민·종교단체들 공식 선언
내달안 4만2천명 서명 필요
시민·종교단체들 공식 선언
내달안 4만2천명 서명 필요
정부와 제주도가 지난달 27일 체결한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을 두고 도내에 반대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지역 주민들과 시민·종교단체들이 도지사 소환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운동이 벌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왜, 소환인가?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6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방침을 밝혔다. 이 회견에는 운동본부에 참여한, 해군기지가 들어설 강정마을회 등 29개 시민·종교단체 등이 대거 참여했다. 도지사 소환운동은 무엇보다 제주도와 정부 간에 체결한 해군기지 건설 관련 기본협약이 기폭제다. 하지만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관광객 카지노, 영리병원 추진 등 도의 적잖은 핵심 정책들이 이런 결정의 불쏘시개 구실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의 독선과 무능, 전횡을 방치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으로 판단해 주민소환운동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 세부 절차 주민소환은 관련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데, 우선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만 19살 이상 41만6490명의 10%인 4만1649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또 단체장의 잔여 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에는 주민소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동본부 쪽은 6월30일 안에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14일 이내에 검토 등의 작업을 끝내고 도지사에게 소명 요청을 하고, 도지사는 소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소명해야 한다. 이어 운동본부가 청구한 주민 소환투표 발의안이 선관위에서 의결되면 김 지사는 곧바로 직무정지되고 주민 찬반투표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 반응 및 전망 고유기 군사기지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날 “공무원들이 소환운동 소식을 알고 방해하기 시작했다”며 “지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공무원들이 나서는 것은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만과 위선, 전횡과 불성실, 독선과 무능이라는 지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고 국가의 목적과 제주의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환운동은 지방선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김 지사에게 정치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민·종교단체들도 서명 충족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시민운동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환운동 자체만으로도 잘못된 도정의 방향을 바로잡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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