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조건을 완화해, 개별 공시지가 기준 1천만원 이하 토지 소유자와 배기량 1500~2000㏄ 승용차로 차령이 10년 이상 된 승용차 소유자에게도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6개월 이상 서울에 살았고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살 이상 무주택가구주로서 전세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세입자를 상대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연이율 3%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최고 3500만원을 빌려줬다.
우리·국민은행과 농협에 들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금액 등을 확인한 뒤, 전세계약서를 갖고 이사 예정 지역 관할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문의 3707-8220).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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