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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남도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통과

등록 2009-05-06 22:23

‘선거법 위반’ 여부 남아 실제 집행은 미지수
전남도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에 따라 대학생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남도는 6일 “최근 전남도의회에서 민노당 고송자 의원(비례) 등 22명이 의원 발의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를 보면, 지원 대상은 전남지역의 고교를 졸업한 대학생과 전남지역의 대학에 재학하면서 전남에 주소를 둔 대학생에 한정된다. 또 정부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도록 ‘학자금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번 추경에서 정부 보조 학자금 이자 차액을 지원할 예산 20억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도는 도비 외에 시·군비를 포함해 학생들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 학자금 중 정부 부담 외에 학생들이 부담하는 이자 3.3~7.3% 가운데 시중금리보다 높은 차액만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저리 융자기금을 마련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정부 지원 학자금 이자를 지원해주기 위해 세부사항을 마련해도 실제로 지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는 최근 중앙선관위에 정부 학자금 이자 지원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문의해 놓은 상태다. 전남도 관계자는 “만약 이자 지원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5월30일이 넘으면 집행을 하지 못한다”며 “의원 발의로 통과된 조례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위반행위로 해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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