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 어촌계로 수사 확대
제주도내 어촌계장 40여명이 비리 혐의로 입건되거나 수사를 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도내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주변 어촌계들이 행정기관 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벌이면서 시공업체에 어촌계 부담금을 대납하도록 하거나 패조류 투석사업을 시공업체에 주는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대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1일 환경기초마을 육성지원사업을 하면서 시공업체와 수의계약하기로 미리 약속하고 어촌계 부담금을 대납하게 하거나 마을에 발전기금을 내게 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제주시내 어촌계 2곳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ㄷ어촌계는 주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대가로 제주도로부터 환경기초마을 육성사업비로 13억원을 지원받아 마을에 수산물센터 3개동을 짓는 과정에서 시공업체인 ㅅ업체와 수의계약 조건으로 사전에 짜고 어촌계 부담금 1억5500만원을 시공업체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ㅍ어촌계는 2007년도에 부담금이 없이 국고보조금만 5억6500만원을 지원받아 수산물 직판장, 일반음식점, 해녀탈의장 등을 시공하면서 지명경쟁 입찰서에 ‘낙찰업체가 어촌계 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2300만원을 기부해야 한다’고 밝혀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ㅍ어촌계의 경우 2006년 어촌계 이름으로 토지를 사들이면서 토지매입 대금이 없자 토지 대금을 갚기 위해 낙찰업체에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경은 2006~2007년 패조류 투석사업을 벌이면서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공사를 받는 조건으로 3000만원의 사업비 가운데 300만원씩을 대가금 명목으로 어촌계로 되돌려받은 어촌계장 25명을 입건했다. 해경은 또 혐의 사실이 드러난 15개 어촌계장 및 시공업체 5곳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김용온 제주해경 수사계장은 “어촌계별로 3000만원씩 지원되는 패조류 투석사업비 가운데 시공업체들이 어촌계 몫인 10%의 사업비를 관행적으로 부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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