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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4대강 살리기’ 김해지역 보상 타결

등록 2009-05-13 00:20

낙동강변 146만㎡ 대상

4대강 살리기사업과 관련해 경남 김해시의 낙동강변 사업구역에 대한 보상이 일괄타결됐다.

경남도는 12일 김해시 하천 환경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하천 터에 대한 경작자와 김해시간 보상협약식을 13일 연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4대강 살리기사업의 본보기로 삼아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이다.

보상협약 대상 지역의 면적은 146만㎡이며, 현재 265명이 1678개동의 비닐하우스를 지어 경작하고 있다. 김해시는 이들 경작자에게 보상비로 194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작자는 7월말까지 보상금을 수령하고, 8월말까지 모든 시설물을 자진철거하며,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도 수확을 서둘러 끝내며 이후에는 경작하지 않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 4대강 살리기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친 뒤 오는 9월 착공돼 2011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탐방로, 생태수로, 자생초 화원, 광장, 피크닉장, 강수욕장, 체험용 논습지, 관찰데크, 창포군락지 등이 조성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말 경작자들은 보상대책위를 구성해 자신들의 의견을 김해시에 냈으며, 김해시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점용허가기간이 끝나는 곳에 대해 8월말까지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일괄보상을 추진해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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