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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홍성군수 뇌물 혐의 구속

등록 2009-05-14 22:22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14일 버스터미널 공영화를 추진하면서 땅주인으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로 이종건 충남 홍성군수를 구속했다.

이 군수는 2007년 4월께 홍성군 광천읍 광천버스터미널을 공영화하면서 전 광천새마을금고 이사장 이아무개(62·구속)씨로부터 ‘신속하게 매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홍성군은 이 전 이사장의 땅인 광천리 12필지 3371㎡를 2007년과 2008년 2차례에 걸쳐 모두 42억원에 샀으며, 이 전 이사장은 이에 앞서 2006년 이 땅을 9억여원에 경락받아 30여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문제의 땅이 이 전 이사장 등 여러명의 소유였으나 홍성군이 터미널 이전계획을 발표한 뒤 평가절하돼 경매 과정을 거쳐 이 전 이사장이 사들였으며 이후 홍성군이 터미널을 이전하지 않고 공영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전 이사장과 이 군수가 터미널 이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을 공모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이 군수 쪽은 “금품을 받고 며칠 뒤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홍성군은 홍영식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았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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