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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업무추진비 공개’ 시민단체서 행정소송 제기

등록 2009-05-21 22:59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탈법 지출 의혹과 행정소송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행의정감시연대는 21일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의정감시연대는 지난 2월, 2004~2008년 도지사와 정무·행정부지사의 업무추진비 일자별 세부 내역, 증빙 영수증, 법인카드 세부 내역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박 지사의 지난해 업무추진비 3억6200만원 중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기관 추진비로 1억5200만원, 대단위 시책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시책 추진비’로 2억1000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전남도가 일자별 세부 내역은 공개했지만, 영수증 사본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이 단체는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 공개 방법을 열람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남도 관계자는 “업무 추진비 영수증이 서류철에 한데 붙어 있어 복사하기가 어려워 증빙 영수증이 필요할 경우 이를 열람한 뒤 사본을 주겠다고 했는데 정보공개 거부로 판단한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지난해 1월 박광태 광주시장의 2003~2007년 5년 동안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최근 2003~2007년 5년 동안 업무추진비로 의회·언론·기관·단체 등의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시장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지난해 8월 광주시에 시장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법률상 공개 대상 자료는 가능한 부분에 대해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 법원의 판례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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