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증진 업무 협약
충남도가 내년에 중증장애인(1~3급) 10명을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한다.
이완구 충남지사와 김선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은 1일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도는 내년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제한경쟁시험을 치러 행정·사회복지·전산분야 등에서 10명을 뽑을 계획이다.
도는 또 장애인 의무고용률(3%)을 이루기 위해, 도청과 16개 시·군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에 미치지 못하면 해마다 선발예정 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뽑게 하는 벌칙 기준을 7%까지 올릴 방침이다.
이 지사는 “충남도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협약이 공공기관과 민간 분야에서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그동안 지방공무원을 임용하면서 선발인원의 3~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청과 16개 시·군청에 419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정원에 2.87%를 차지한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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