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 노인들 발 빼앗았다” 비판 일어
전남 나주시의 마을택시 사업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뒤 ‘시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나주시는 선거법상 ‘지방선거 1년 전에 새로운 시책을 펼 수 없다’는 제한 규정에 걸려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던 마을택시를 당분간 운행될 수 없게 됐다.
시는 지난해 1월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마을택시 운행을 시작한 뒤,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9일만에 중단했다. 정찬걸 시의원등은 마을택시 탑승 대상과 요금 등을 명확히 규정한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을 보면, 마을택시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14개 읍·면 오지 마을 90곳의 주민들이 요청하면 요금 700원을 받고 태우고 나오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 1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마을택시 개정안이 결국 부결됐다. 전체 나주시의회 시의원 14명 중 6명이 찬성했으나, 민주당 소속 시의원 9명 중 7명이 반대했으며, 1명이 기권했다.
이에 대해 나주 행의정감시단은 “산간 오지 대중교통 소외 계층인 할머니, 할아버지의 발이 생겨났다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국민주권수호나주운동본부도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번에는 시시콜콜 조례의 자구나 (국토부) 답변서의 진위 여부를 놓고 딴죽을 걸었다”며 “부결이 자의적 판단인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인지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신정훈 나주시장도 성명서를 통해 “조례를 부결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국토부의 유권해석도,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도 믿을 수 없다며 민생법안을 부결시켰다”며 “국토부로부터 적법하다는 최종 유권해석을 받았는데도 사소한 문구 차이를 이유로 이를 위조 운운한 것은 시정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광연 시의원은 “시에서 국토부에 제출했던 질문서를 보완해 의회에 제출한 것은 은폐라고 판단했다”며 “개정안을 부결시킨 뒤 국토부에 문의했더니 마을택시에 대한 유권해석이 시의 설명과 달랐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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