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1심죄 무죄 뒤집어
광주고법 형사 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4일 무자격 업자에게 국고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신정훈(45) 전남 나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나주시 공무원 5명 중 4명한테도 징역 1년6월~3년,집행유예 2~4년이 각각 선고됐다.
신 시장은 직무집행이 정지돼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됐으며,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가 상실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된다.
재판부는“해당 사업자가 자부담금 해결과 부지 확보 등 대안을 내놓지 못해 감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아 사업이 중단됐는데도 1차 보조금 지급 이후 또 다시 9억원의 국비 지급을 강행해 국가와 시에 재정적 손해를 안겼다”며 “이는 적법한 지방자치행정에 관한 국민적 요구에도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신 시장이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보지는 않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 시장은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자부담 능력이 없는 화훼영농조합에 12억3천여만원의 국고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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