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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마산시 ‘수정만매립지 가결’ 조건 멋대로 고쳤다

등록 2009-06-09 22:23

‘민원해결 뒤 사업시행’을 ‘공정가동 전 민원해소’로
주민들 해명 요구에 마산시 “원본 받기 전 발표”
경남 마산시가 수정만매립지에 조선기자재공장 유치를 가능하게 만든 경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공식발표하면서, 그 내용을 임의로 고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산시가 고쳐 발표한 내용에는 조선기자재공장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주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돼, 수정주민들이 마산시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는 5일 ‘마산 수정일반산업단지계획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이때 경남도 심의위는 6개 조건을 제시하며 ‘민원 피해 저감대책 및 민원 해결 방안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첫번째 조건으로 내세웠다. 경남도는 또 9일 마산시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며 “반대측 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화합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수립한 후 산업단지계획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마산시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심의 결과를 공식 발표하면서 6개 조건을 공개했으나, 첫번째 조건을 마지막 조건으로 바꾸면서 그 내용도 ‘민원은 공장 가동 전까지 해소, 다만 사회 통념상 수인 가능한 범위내’라고 고쳐서 발표했다.

현재 수정마을 주민들의 민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주와 관련된 부분으로, 주민들은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주민 이주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 심의 결과에 따르면 주민 이주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만 수정만매립지에 대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될 수 있다. 하지만 마산시 발표 내용대로 하면, 주민 이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공장을 세울 수 있으며, 공장을 가동하기 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결하면 된다. 경남도 심의위 결정 내용이 마산시 발표로 왜곡된 것이다.

‘수정 에스티엑스(stx) 유치문제 시민사회대책위’는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건 내용을 자의적으로 바꿔 제시한 마산시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용수 마산시 도시계획과장은 “조건 사항의 정확한 문구는 몰랐지만 내용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경남도로부터 심의결과 원본을 받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일부 문구는 다르지만 핵심 내용은 바뀐 것이 없다고 보며, 오히려 포괄적으로 표현된 원문 내용을 마산시가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점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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