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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광주국세청 ‘한상률 전 청장 비판에 웬 품위 손상’

등록 2009-06-09 22:26

직원 중징계 방침 논란
국세청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표적 세무조사를 비판한 직원을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중징계할 방침이어서 반발이 거세다.

광주지방국세청은 10일 “나주세무서 직원 김아무개(47·6급)씨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내부 게시판에 올려 조직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명예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은 12일 오전 10시 징계위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김씨한테 중징계 처분을 할 예정이다. 중징계는 법규를 중대하게 어긴 공무원한테 부과하는 파면·해임·정직 등 무거운 처벌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국세청이 한 전 청장의 허물은 덮어버리고 의혹 해소와 신뢰 회복을 주장한 글만을 문제삼는다”라며 “조직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한 적이 전혀 없는 만큼 징계는 천부당만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품위를 손상한 이가 국외로 도망간 한 전 청장인지, 의혹을 밝히려 노력한 자신인지 묻고 싶다”며 “징계를 받아도 굴하지 않고 재심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8일 내부 게시판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1800자 분량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벼랑 끝에 서게 한 원인 제공자가 우리의 수장(한 전 청장)”이라며 “수뇌부는 왜 태광실업을 조사했는지, 왜 관할 부산청이 아닌 서울청 조사4국에서 조사했는지, 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은 이날 곧바로 삭제됐으나 인터넷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면서 징계 파문을 불렀다. 다음 아고라와 국세청 누리집 등지에는 ‘국세청이 정권의 눈치를 살피느라 억지로 징계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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