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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법원직원도 중징계될 듯

등록 2009-06-15 21:32수정 2009-06-16 09:58

‘내부비판’ 국세청 직원 파면 이어…
광주지법 ‘중징계 요청’에 고법 ‘항소심 뒤 결정’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중단운동’과 신영철 대법관 사퇴 시위를 한 법원 직원이 중징계 위기에 놓이자 법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고법은 15일 “인터넷카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에서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을 도왔다는 이유 등으로 보통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원담당 김아무개(43)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검찰이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활동에 대해 본격 수사를 시작하자 ‘언소주’ 카페에서 법률 도우미로 활동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 법률조언을 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법원은 김씨가 지난달 8일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채 신영철 대법관 관련 1인 시위를 벌인 점, 1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발언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 등을 징계 사유에 포함시켜 징계권이 있는 광주고법에 중징계 의견을 냈다.

광주지법의 중징계 요청 후 고법징계위는 최근 첫 회의를 열어 김 계장의 징계수위를 항소심 선고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광주지법이 파면 또는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여서 광주고법이 징계위를 열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책임론을 주장한 세무서 직원이 파면된 뒤여서 법원의 징계 수위에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 노조는 이날 김씨의 징계위원회 회부를 ‘표적 징계 시도’로 보고, 김관재 광주고법원장을 항의방문했다. 법원 노조 관계자는 “정작 법원에서 물러나야 할 사람은 신 대법관인데, 정당하게 근무하며 활동을 한 김씨를 표적 징계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향후 징계위의 방침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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