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신고속, 연제동 주거지역 20여대…북구청 “법적문제 없다”
“여기요? 광신고속 차고지예요.”
지난 16일 밤 10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연제동 광신고속 영업소에 17대의 대형버스가 주차돼 있었다. 세차를 하고 있던 한 기사는 ‘이 곳에 밤샘 주차가 가능하냐’고 묻자, “차고지에 주차를 하는 것인데 무슨 문제냐”고 되물었다. 영업소 관계자도 “10여 년 전부터 이곳 차고지엔 밤마다 20여 대의 버스가 주차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외버스 운송업체가 차고지가 들어설 수 없는 주거지역에 사실상 ‘차고지’를 불법 운용하고 있다.
전남 장성군 소재 ㈜광신고속은 1992년 전남도에 광주시 남구 송하동 251-3 금호고속 시외버스 차고지를 차고지로 등록한 뒤 시외버스 72대의 영업 허가를 받았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엔 시외버스는 신고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광신고속은 광주시 북구 연제동 218, 219 광신고속 광주영업소에 영업용 차량 10~20대를 밤샘 주차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9일 광신고속 대형버스 8대가 영업소에 밤샘 주차된 사실이 적발돼 전남도에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았다. 광신고속 관계자는 “광천동 고속터미널을 이용하는 시외버스들이 새벽에 도착하니까 하는 수 없이 일부 차량만 연제동 영업소에 주차한다”고 말했다.
광신고속은 연제동 광주영업소 터가 1종 주거지역이어서 차고지가 들어설 수 없다는 법 규정 때문에 편법을 사용해 차고지 기능을 갖췄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광신고속은 1996년 광주 북구청에서 영업소 사무실(789.2㎡)과 직원용 차 10대를 세울 수 있는 부설 주차장 허가를 받았다. 이어 세차장과 주유기 시설 설치신고를 한 뒤, 오일·타이어 교환 등 자가 정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광주 북구청은 영업소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대형버스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만 답변했다. 전남도도 뒤늦게 “광신고속이 사업계획 인가 때와 달리 일부 차량을 등록지 외 장소에서 밤샘 주차를 하는 것은 ‘차고지 불법 운용’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감차 명령이나 사업 일부 정지 등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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