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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입주기업·국제선박·골프장 ‘과세특례 연장안’ 국회서 표류

등록 2009-07-01 17:56

지방세·법인세 등 감면 올해로 끝나…투자유치 차질 우려
제주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에 등록한 국제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이 올해 말 모두 끝나게 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실이 1일 밝힌 자료를 보면,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2002년 4월20일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원책 가운데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비롯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이 오는 12월 31일로 끝난다.

또 제주지역에 있는 골프장 이용객들의 개별소비세 면제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올해 말로 적용이 끝난다. 그동안 세제 감면 혜택으로 지난해 도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151억원이 감면돼 골프장 입장료 인하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 특히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한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은 지난해 기준 810억원에 이르렀고, 이에 따른 등록세와 주민세 등 50억원을 제주도가 지방세로 거둬들였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 감면 혜택기간을 2014년까지 5년 동안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3월10일 국회에 발의된 뒤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 차례로 상정됐으나 국회 파행 등으로 아직까지 본회의 심의를 받지 못한 상태다.

김 의원 등은 당시 법률을 발의하면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상의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각종 세제 감면 혜택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게 된다”며 “세제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해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제상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조세특례제도가 폐지되면 앞으로 투자유치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하루속히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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