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조합원 출마봉쇄 논란’ 9월 첫 심리 열려
뇌물혐의 1년6월형 법정구속…대행 체제로
뇌물혐의 1년6월형 법정구속…대행 체제로
전남 목포수협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구속되면서 향후 조합장 당선 무효 소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일 “김상현 목포수협장(60·구속)에 대한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의 첫 심리를 오는 9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조합장에 출마하려던 최아무개(60)씨의 조합원 자격 박탈이 선거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는지와 수협법에 맞게 이뤄졌는지이다.
최씨는 지난 3월 선고 공고일 이틀 전에 조합원 자격이 박탈됐다는 통보를 받은 뒤, ‘조합원 지위 보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와중에 김 조합장은 지난 4월 초 조합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세번째로 당선됐다. 이후 법원은 “목포수협이 조합장 선거에 나서지 못하도록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최씨는 당선 무효 확인 소송과 김씨의 조합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목포지원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당선 무효 소송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 김씨의 조합장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먼저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안상원 판사는 30일 인사·채용비리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포수협 김 조합장에게 1년6개월의 징역형과 추징금 154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받은 돈을 되돌려 주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익 목포경실련 사무국장은 “법원에서 목포수협의 경영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금품 수수 비리를 엄중하게 처벌한 것을 환영한다”며 “공청회를 열어 수협이 외부인사에 폐쇄적이고 이사회의 권한이 비대한 점, 조합원 자격 문제 등을 다뤄 제도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아무개(52·목포시)씨도 “법원 판결이 난 뒤 어민들이‘우리 답답한 심경에 귀기울여줬다’며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며 “하지만 이제 사유화됐던 목포수협의 허물이 조금 벗겨졌을 뿐 조합장 당선 무효 소송 등이 끝나지 않았다며 서로를 격려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수협은 김 조합장이 법정구속된 뒤 이사들 가운데 최연장자인 임철두(70)씨가 조합장 직무대행을 한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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