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재 부장판사)는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근호(71) 전 전북 군산시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추징금 1억65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시장은 사무관 승진 대상자 5명한테서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6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지난 4월 시장직을 사퇴했다.
광주/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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