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교수 해임 부당”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방송> 이사를 맡았다는 등의 이유로 교수직을 잃은 신태섭(52) 전 동의대 교수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확인됐다.
부산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윤성근)는 8일 신 전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이사장 김임식)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동의학원 쪽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교 쪽이 신 전 교수의 한국방송 이사직 수행에 대해 20개월가량 문제삼지 않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점으로 미뤄 사실상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신 전 교수가 총장 허가 없이 이사회에 참석해 수업에 차질을 빚은 점은 징계 사유가 되지만, 이를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원심 판결 취지를 그대로 인용했다.
신 전 교수는 앞서 1월16일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장준현)에서 “동의학원 쪽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동의학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동의대는 지난해 7월1일 신 교수가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방송 이사를 겸직하고, 이사회 참석을 위해 총장의 허가 없이 출장을 가 수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어 7월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 전 교수의 한국방송 이사직을 박탈했다.
신 전 교수는 지난달 26일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한국방송 보궐이사 임명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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