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법 판결로 정당성 잃어”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4일 오후 2시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는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지에스칼텍스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불법적으로 판명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노동계는 대법원이 최근 중앙노동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불법이라고 판결해 불법파업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중노위의 특별조정위원회 구성과 중재회부 권고 결정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중재 회부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지난해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10명을 복직시키고, 징계 처분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회사가 노조 간부 29명에게 9천만원씩 26억1천만원과 노조 조합비 10억원 등 36억원을 가압류한 것을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전 노조 간부 정아무개(38)씨는 “지에스칼텍스가 해고자의 퇴직금의 50%까지 가압류하는 등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를 노동운동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직권중재 회부 자체가 불법적이어서 불법파업에 따른 해고나 징계 조처도 원인 무효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에스칼텍스는 “대법원에서 노조 간부 6명의 8가지 혐의 가운데 폭력행위 등 7가지는 인정돼 해고 등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최근 해고자를 제외한 재직자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풀었다”고 밝혔다.
광주/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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