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부장 최길수)는 21일 광주시의 전자결제 사업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한테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박광태 광주시장 비서관 염아무개(38·별정직 5급)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억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업체 관계자 하아무개(45)씨도 구속했다.
염씨는 지난 2월 광주시내 한 식당에서 광주시의 ‘유-페이먼트 사업’ 특수목적법인 관계자인 하씨한테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등 편의 제공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염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음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300억원대에 이르는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염씨 이외에 광주시의 고위 공무원 등 이른바 ‘윗선’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페이먼트 사업은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어디서나 교통요금 등을 결제할 수 있는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한 일부 업체가 포기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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