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외면 졸속처리”
시민단체·민노당 등 비판
시민단체·민노당 등 비판
제주도가 추진하는 영리병원 도입안을 통과시킨 제주도의회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도의회가 이른바 ‘4단계 제도개선 5대 핵심과제 동의안’을 가결한 데 대해 “도민들의 강한 의지가 투영됐다”며 “핵심과제들을 일괄적으로 중앙정부와 조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가 특별자치도특별법을 개정해 추진하려는 5대 핵심과제는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도입 △국세의 자율권 확보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자치재정권 강화 △녹색성장 산업 육성 등이다.
참여환경연대는 22일 성명을 내 “도의회가 21일 4단계 핵심과제 동의안을 처리한 것은 이번 도의회가 더이상 민의의 대변자 노릇을 자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많아 부결된 사안에 대해 문제 제기조차 포기한 채 집행부 손들어주기에 급급했던 모습은 의회 기능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제주도당도 이날 “김태환 지사와 도의회가 몇 년 동안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갈등을 불러온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동의안 속에 뭉뚱그려 졸속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태환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동의안 가결은 특별자치도의 획기적 발전을 염원하는 의원들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치켜세운 뒤, “이제 오랜 기간 논의하고 준비해 온 각종 현안사업들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 설득과 함께 동의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정부가 5대 핵심과제 가운데 영리병원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동의안에 있는 핵심과제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겠다”고만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21일 오후 재적의원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4단계 제도개선 5대 핵심과제 동의안’ 투표에서 찬성 29표, 반대 9표, 기권 3표로, 찬성이 재적의원의 3분의 2(28표)를 넘어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의 동의안 가결은 법적 절차가 아니라 ‘도민 공감대 형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주도가 지난 6월부터 추진해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도의회의 동의안 가결은 법적 절차가 아니라 ‘도민 공감대 형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주도가 지난 6월부터 추진해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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