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9일 제주시 연삼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8월 6일부터 21일간 행정부지사 대행체제로
3분의1 이상 투표·과반수 찬성 땐 지사직 잃어
3분의1 이상 투표·과반수 찬성 땐 지사직 잃어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직무가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되는 8월6일부터 21일 동안 정지된다. 시민단체들은 유권자 투표 참여 40%를 목표로 ‘투표 참여 유권자 선언’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주민소환 투표를 8월26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권한 행사는 투표가 발의되는 8월6일부터 주민소환 투표 결과가 공표되는 날까지 21일 동안 정지되며, 행정부지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주민소환 찬반투표 운동은 8월7일부터 투표 전날인 25일까지 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 운동은 운동기구의 설치나 신문광고, 공개장소 연설, 언론기관 초청 대담, 인터넷 광고, 도선관위 주관 주민소환 투표 공보 발행 등만 가능하다.
제주도 선관위는 “주민 찬반투표와 관련해 사무원을 둘 수 없으나 투표운동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공개 찬반 연설도 가능하다”며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한 쪽이나 주민소환 대상자도 찬반투표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8월6일부터 11일까지 주민소환 투표 인명부를 작성한다. 부재자 투표를 원하면 이 기간에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도청 누리집에서 부재자 신고서를 내려받아 우편으로 신고하면 미리 투표할 수 있다. 투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실시된다.
김 지사는 제주도 유권자인 41만6985명 가운데 33.3% 이상인 12만6460명 이상이 투표해서 투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투표 결과 공표 시점부터 지사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33.3% 이하의 투표율을 기록하면 투표함을 열지 않고 정지된 권한을 되찾는다.
주민소환 운동본부 쪽은 이날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되는 8월6일부터 소환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가겠다고 밝혔다. 고유기 주민소환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투표 발의가 시작된 뒤부터 제주도의 유권자 40% 이상이 참여하는 ‘투표 참여 유권자 선언’ 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온라인과 신문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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