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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제조업체 22% 기한 넘긴 재료 써

등록 2005-05-25 21:53수정 2005-05-25 21:53

광주식약청 103곳 중 23곳 적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호남·제주지역 도시락 제조업체 103곳을 점검해 유통 기한을 넘긴 재료를 쓰거나 조리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23곳(22.3%)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식약청은 “올 들어 두차례 도시락·김밥·햄버거 등을 만들어 할인점·휴게소·급식소 등에 파는 업체를 점검해 적발한 업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전북 전주시 ㅊ업체는 비위생적인 김밥을 만들었다 품목제조 정지를 당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버젓이 김밥을 제조·판매하다 영업정지 두달의 무거운 행정벌을 받았다.

광주 광산구 ㅎ업체는 채소를 소독수로 씻어야 하는데도 유통 기한이 지난 살균 유산음료로 세척해 소비자한테 제공했다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당했다.

전남 여수시 ㅇ업체는 썩거나 변질한 마른 고추를 갈아서 김치를 만들었다가 영업정지 17일, 품목제조 정지 한달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남 화순군 ㅈ업체도 썩거나 변질한 마늘로 김치를 담그거나 양념류를 만들었다가 시정조처를 받았다.

제주 서귀포시 ㅅ업체는 유통 기한을 넘긴 옥수수맛 전분과 통조림 두콩을 식재료로 보관했다가 영업정지 15일을 당하기도 했다.


광주식약청 식품감시과 최선종씨는 “일부 영세 업체가 영업 부진을 이유로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다”며 “여름 식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 도시락 업체를 자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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