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까지 총장 재선거 일정 확정지으라”
제주대 총장 당선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임용제청 거부와 이에 따른 당사자의 행정소송 제기 등 제주대가 총장 선거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가 8월17일까지 재선거 일정을 잡도록 최후통첩했다.
교과부는 또 이 기간까지 재선거 일정을 잡지 않으면 정부가 임명하는 ‘관선 총장’ 파견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는 “오는 8월17일까지 재선거 일정을 확정해 알려달라”는 내용의 ‘총장 임용 후보자 직권 제청 계고장’을 28일 제주대에 보냈다.
교과부는 이 계고장에서 “대학총장 임용추천위원회는 관할 선관위와 협의해 재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안에 선거일을 정하도록 돼 있으나 제주대는 이미 법정기한이 지났음에도 재선거일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어 “기한 내에 재선거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교과부 장관이 대학의 장을 제청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제주대 쪽이 총장 재선거를 기한 내에 치르지 않을 경우 관선 총장을 파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이와 관련해 김관복 교과부 대학지원관은 이날 제주대에서 제주대 총장 추천위원들에게 “총장 임용제청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대학운영능력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강지용 총장 당선자는 영리 행위에 따른 법령 위반이 결격사유가 됐다”고 말했다.
김 지원관은 “임용제청 행위는 교과부 장관의 재량 행위로서 법적 행위에 따른 행정소송 대상도 아니다”라며 최근 총장 당선자였던 강지용(57·산업경제응용) 교수의 소송 제기를 일축했다.
이에 앞서 강 교수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당선된 1순위 후보자를 확실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한 ‘총장 임용제청 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제주대 총장 추천위원회(총추위·위원장 고봉수 교수)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선거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제주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관선 총장이 파견되면 국립대 법인화 등 정부 정책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총추위는 대학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재선거를 실시해 관선 총장 파견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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