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의 건축행위 제한이 연말까지 모두 풀린다.
행정도시건설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005년 5월부터 규제하고 있는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을 연말까지 모두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충남 연기·공주, 충북 청원 등 223.8㎢이다. 건설청은 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 계획(안)은 행정도시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마치면 관계기관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말 결정 고시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주변지역 규제가 전면 해제된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 용적률 100%로 공장 등을 지을 수 있으며, 생산관리 및 보전관리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80%로 주택신축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 등이 가능하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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